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뛰어나올 수 있다면 운전은 가능할까 교통사고 사망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는다. ─── ❝ 변호사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것까지 제가 예상했어야 하나요? ❞ ───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다. 운전자는 도로 위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든 사람이 뛰어나올 가능성까지 전제로 운전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운전 자체가 가능할까. 중앙분리대가 있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왕복 4차로 도로 한가운데서도,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속 20km 이하로만 운전해야 한다면 교통은 사실상 마비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은 한 가지 전제를 인정한다. 다른 사람도 교통질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 재판에서 말하는 신뢰의 원칙이다. 🚨 신뢰의 원칙은 운전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리가 아니다 신뢰의 원칙은 운전자 특혜가 아니다 가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망사고, 어떻게 무죄가 나왔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 ❝ 사람이 사망했으니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 아닌가? ❞ ───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와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최근 담당했던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검찰은 운전자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 사건 개요 :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 굽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 사고는 오후 2시 20분경 발생했다. 현장은 왕복 4차로 도로였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다. 의뢰인은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