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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왜 '형사책임'부터 따져봐야 할까?

  • miraz0
  • 2025년 12월 11일
  • 3분 분량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지 않는다.

✅ 교통사고, 정말 “보험 처리로 끝”일까?


교통사고에 대하여 많은 운전자들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운전자는 형사·민사·행정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특히 형사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절차가 길어서, 이를 잘못 이해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알고 있는 순서를 과감히 뒤집어서,

'형사책임의 실제 절차 → 세 가지 책임의 구조 → 예외 조항과 핵심 포인트' 순으로 내용을 재구성해 정리해보겠다.

 


1. 사고 직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절차 : 형사 수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경찰이다.경찰은 사고가 단순한 경미사고인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고인지부터 구분한다.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핵심 조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블랙박스·CCTV 확보

  •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과속·충격·차량 이동 등)

  • 음주 여부, 약물 여부 조사

  • 현장 감식 및 충격 지점 파악

  • 운전자의 진술 확보


이 단계에서 사건의 무게가 결정된다.

사망사고, 중상해, 도주,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은 훨씬 더 세밀한 수사를 진행한다.


 

2. 검찰로 넘어가면 시작되는 또 다른 관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많은 운전자가 맞닥뜨리는 절차가 바로 형사조정이다.

 

검찰 산하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한다.

여기서 합의를 이뤄내면 기소유예, 벌금 감경 등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 기소로 이어지고, 재판에서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위험도 생긴다.

 

즉, 이 시기는 단순 중재가 아니라 형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3. 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될까?

 

재판 단계로 나아가면 운전자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하게 된다.

즉 판사가 내리는 처벌 선고를 받게 된다는 말이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맞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을 감경하기 위하여 다투게 된다.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이 흐른다.

 

  • 공소장 제출

  • 피고인·변호인의 입장 진술

  • 증거 조사(블랙박스, CCTV, 감정서 등)

  • 최종 변론

  • 판결 선고

 

사고의 중대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사망사고나 도주, 음주운전 등은 실형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4. 형사, 민사, 행정 — 세 가지 책임은 서로 얽히지만 완전히 다르다

 

앞서 형사 절차를 먼저 살펴보았지만, 사실 교통사고는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작동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보면,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다시 말해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난다는 말이다.

단, 다음의 경우는 설사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정도에 영향을 줄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 사망

  • 음주·약물

  • 도주(뺑소니)

  • 12대 중과실(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형사 책임에 이어지는 민사 책임도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운전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책임진다.

하지만, 음주나 무면허·뺑소니 경우에는 일정액까지 운전자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만일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역시 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은 모두 운전자 본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륜차, 즉 오토바이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책임이다.

면허 취소·정지, 벌점 부과 등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이건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5. '합의하면 끝나는가?' —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

 

앞서 언급했듯이,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경우에 형사책임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만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가능하다.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된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어 재판 결과를 좌우한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여전히 핵심이다.

 


6. 마무리

 

교통사고 이후의 절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형사·민사·행정이 얽혀 있지만, 그중에서도 형사절차는 운전자의 인생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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