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_음주운전 대물사고는 면허취소가 몇 년인가?
- miraz0
- 2025년 12월 13일
- 2분 분량
"사람은 안 다쳤는데 2년이요?" — 음주운전 대물사고, 면허 결격기간의 진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다. 특히 대물사고만 발생한 경우 "사람은 안 다쳤는데 2년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항변이 뒤따른다. 하지만 법은 명확하다.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만 발생해도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된다.

✅ 대물사고인데도 2년? —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56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563 판결을 살펴보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고추밭으로 들어가 농작물을 훼손한 운전자가 "이건 대물사고일 뿐이다. 2년 결격기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교통사고'의 범위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통사고'의 정의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이라고 명시한다. 즉, 물건 손괴도 명백히 교통사고인 것이다.
✅ 많은 운전자가 착각하는 지점: 시행규칙 별표 28
많은 운전자가 착각하는 지점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보면 음주운전 무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 그래서 "대물사고는 중간쯤 되니까 1년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벌점 기준과 결격기간 산정 규정은 별개 체계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물이든 대인이든 제82조가 적용되어 결격기간은 2년으로 고정된다.
✅ 개인 사정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개인적 사정도 고려하지 않았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 가정 형편, 초범, 깊은 반성 등 모든 정상참작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소송에서 사적 사정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라는 높은 수치를 지적하며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2년 결격기간, 과도한 처분인가?
결격기간 2년이 과도한 처분인가?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며, 면허취소는 영구 박탈이 아니라 재취득 가능한 조치이므로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다. 2년이라는 기간은 법이 정한 명확한 기준이므로 재량권 일탈도 아니다.
✅ 정리: "사람만 안 다쳤으면 1년"이라는 착각
정리하면 이렇다.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키면 그것도 '교통사고'다.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적용되어 결격기간은 2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 사정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람만 안 다쳤으면 1년 아니야?"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법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대물·대인 구분 없이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