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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한 번이 평생의 후회가 된다


1. 편도 1차선, 그 위험한 선택

14년간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추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늘 깊은 여운을 남긴다. 오늘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

2. 한순간의 판단이 생명을 앗아갔다

주말 오후,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두 대의 오토바이가 승용차들을 추월한 직후였다. 마지막에 주행하던 피해자도 추월을 시도했는데, 바로 그때 중간에 있던 승용차도 동시에 추월에 들어갔다.

두 차량이 중앙선 너머 대향차로에서 마주쳤고,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다음 날 숨을 거뒀다. 취미생활을 즐기러 나온 평범한 주말이 가족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의 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3. 중앙선 침범인데 왜 12대 중과실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중앙선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12대 중과실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2대 중과실은 적용하지 않았다.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 조항은 주로 대향차와의 정면충돌을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양쪽 모두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동시에 추월을 시도하다 충돌한 경우였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중앙선 침범이 아닌 '추월 방법 위반'이나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런 미묘한 법리적 차이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4. 형사와 민사, 전혀 다른 결론

가해자는 약 3개월 만에 유족과 합의를 성사시켰고,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합의와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재판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피해자 과실 55%, 가해자 과실 45%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망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큰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더 높게 본 이유는 명확했다. 후방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앞차보다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오토바이가 승용차보다 먼저 중앙선을 넘었다는 점, 승용차는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오토바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점이 모두 반영됐다.

5. 변호사로서 드리는 실무 조언

오랫동안 이런 사건들을 다루면서 얻은 교훈을 말하겠다.

첫째, 편도 1차선에서의 추월은 생명을 건 도박이다. 특히 여러 대가 연달아 추월할 때는 뒤차가 앞차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앞차가 추월했다고 해서 뒤따라 무작정 추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둘째, 과실 비율은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사망사고라고 해서 가해자가 항상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법규 위반이 인정되면 상당한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셋째, 형사와 민사는 별개다. 형사에서 가볍게 처벌받았다고 민사 책임도 가벼운 것은 아니다.

6. 추월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추월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향차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충분한 거리에 대향차가 없는지, 추월 완료까지 최소 10-15초 동안 안전할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필수이며, 추월한다고 해서 제한속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오토바이 라이더들께 당부드린다. 단체 라이딩 시에는 앞차를 따라 무작정 추월하지 말고, 각자 안전을 확인한 후 추월해야 한다. 헬멧과 보호장비 착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7. 항상 안전이 답이다

추월 한 번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가해자의 인생도 바꿔놓았다. 몇 분 빨리 도착하려다가 평생의 후회를 안게 된 것이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추월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답답하더라도 안전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법정에서 만나는 것보다 모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백 배 천 배 낫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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