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전치 12주 버스 개문발차 사고, 금고형 없이 벌금 400만 원으로 끝낸 대응 전략 교통사고전문 이길우 변호사다. 버스나 택시처럼 운전이 곧 생계인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일반 운전자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을 받느냐에 따라 수십 년간 이어온 직업 자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했다가, 아직 하차 중이던 70대 여성 승객이 도로로 떨어져 전치 12주의 제2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사고다. 이른바 버스 개문발차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피해자의 상해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의자의 직업 및 가족 생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