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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개문발차 전치 12주 사고, 형사합의 1억 원 후 벌금 4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15시간 전
6분 분량

12대 중과실 전치 12주 버스 개문발차 사고, 금고형 없이 벌금 400만 원으로 끝낸 대응 전략

교통사고전문 이길우 변호사다.

     

버스나 택시처럼 운전이 곧 생계인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일반 운전자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을 받느냐에 따라 수십 년간 이어온 직업 자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했다가, 아직 하차 중이던 70대 여성 승객이 도로로 떨어져 전치 12주의 제2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사고다.

     

이른바 버스 개문발차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피해자의 상해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의자의 직업 및 가족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버스기사였던 의뢰인이 면허정지 없이 계속 운전업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다.



⚠️ 승객이 다 내렸다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마지막 승객이 남아 있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시키고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있었다.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원인이 '승객·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해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진 사고로 조사됐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에는 조금 더 살펴볼 사정이 있었다.

     

당시 여러 승객이 차례로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고, 의뢰인은 승객들의 하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마지막으로 내리던 피해자였다.

     

피해자는 70대 여성으로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했다. 다른 승객들보다 하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허리 통증 때문에 몸을 상당히 낮춘 자세로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의뢰인은 출발하기 전 후사경을 통해 뒷문 쪽을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매우 낮은 자세로 하차하고 있었던 탓에 후사경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도 피해자가 평소 거동이 불편했고 다른 승객보다 하차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 의뢰인이 후사경을 확인했음에도 마지막 계단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물론 그렇다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버스 운전기사라면 승객이 완전히 하차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출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사고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하다.



🚗 버스 개문발차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이유


버스 개문발차 사고 설명 이미지
버스 개문발차 사고, 왜 12대 중과실인가?

흔히 이런 사고를 '개문발차 사고'라고 부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고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하게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법원도 이러한 추락방지의무가 사람의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가능하더라도, 승객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출발해 승객이 추락했다면 형사사건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버스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도로로 떨어지게 했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 전치 12주 '제2요추 압박골절', 어느 정도의 상해인가


제2요추 압박골절 설명 이미지
제2요추 압박골절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제2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약식명령에도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을 입었다고 명시돼 있다.

     

요추는 흔히 허리뼈라고 부르는 척추 부위다.

     

총 5개의 요추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뼈가 제2요추, 즉 L2다.

     

압박골절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으면서 척추뼈에 강한 압력이 전달되어 척추뼈의 몸통 부분인 추체가 눌리고 찌그러지면서 발생하는 골절이다.

     

특히 고령자는 골밀도가 감소해 있는 경우가 많아, 젊은 사람에게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의 낙상이라도 척추 압박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허리 통증이 상당할 수 있고, 앉았다 일어나거나 걷는 등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진단서에도 요추 보조기 착용과 약물치료를 시행하면서 진단일로부터 1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 '안정성 추체골절'이라고 해서 가벼운 골절은 아니다


안정성 추체골절 설명이미지
안정성 추체골절

진단서를 보면 '안정성 추체골절'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 표현을 보고 "안정성이라고 하니 별로 심하지 않은 골절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추체'는 척추뼈 앞쪽의 체중을 지탱하는 몸통 부분을 말한다. 안정성 골절은 골절이 발생했지만, 척추의 구조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져 즉각적인 신경학적 위험이 큰 불안정성 골절과는 구별된다는 의미에 가깝다.

     

안정성 압박골절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보다는 보조기 착용, 안정,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정성'이라는 표현과 치료기간이 짧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구된 치료기간은 무려 12주였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상해는 아니었다.



🤝 전치 12주,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1억 원을 활용하다


운전자보험 진단주수에 따른 형사합의금 설명 이미지
전치 12주,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1억 원을 활용하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이 운전자보험이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에는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담보가 있었다.

     

가입금액 자체는 2억 원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약관상 피해자의 진단기간에 따른 실제 지급한도였다.

     

보험증권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였다.

     

- 42일 이상 69일 이하 → 7,000만 원 한도

- 70일 이상 139일 이하 → 1억 원 한도

- 140일 이상 → 1억 5,000만 원 한도

     

피해자의 전치 12주는 84일이다.

     

따라서 70일 이상 139일 이하 구간에 해당해 1억 원 한도의 형사합의 지원이 가능한 사건이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유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진단기간,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중상해 사고에서는 경찰 조사만큼이나 빨리 해야 할 일이 있다.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증권과 약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벌금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


피해자는 70대 고령이었고 척추골절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운전자의 입장만 생각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우선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고, 변호인의견서에는 실제 합의서와 처벌불원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것이 있다.

     

형사합의금과 자동차보험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치료비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버스가 가입한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별도로 처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는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과 함께, 공제조합을 통한 치료 및 민사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 버스기사에게는 벌금형이 절실했던 이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단순히 벌금 액수가 아니었다.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의뢰인은 버스기사였다.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배우자는 전업주부였다.

     

더구나 1956년생으로 사고가 발생한 2024년에는 이미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오랫동안 해오던 버스 운전 일을 잃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변호인의견서에서도 이러한 가족관계와 생계 상황뿐 아니라,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해왔던 사정과 사회활동 등 여러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피해자를 고의로 무시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하차가 끝났다고 잘못 판단했는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의뢰인이 금고형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 최종 결과, 전치 12주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 400만 원


결국 사건은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절차로 진행됐다.

     

그리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피해자가 71세의 고령이고 전치 12주의 제2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데다, 사고 유형 자체도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결과였다.

     

특히 금고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버스 운전기사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중요했다.



📢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개문발차 사고 벌점은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다.

     

운전이 생계인 버스기사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하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정작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면 당장 버스 운전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은 벌점 부과 대상이다. 그리고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과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전치 12주였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벌점에서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중상'으로 분류하고, 중상 피해자 1명마다 15점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개문발차에 따른 법규위반 벌점에 피해자 중상에 따른 15점이 추가되는 구조였다.

     

다행히 의뢰인은 최종 처분벌점이 면허정지 기준을 넘지 않았다.

     

운전면허 정지는 원칙적으로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이루어진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형사절차를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을 뿐 아니라, 면허정지까지 피하면서 중단 없이 버스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버스기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운전자보험 1억 원의 의미,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운전자보험이 없었다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면, 고령의 버스기사에게는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고 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약관을 검토한 결과 전치 12주는 1억 원 한도의 형사합의 지원이 가능한 구간에 해당했다.

     

결국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받고, 별도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치료비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난 뒤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품이 아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사고에서는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교통사고는 형사·민사·보험·행정을 함께 봐야 한다


사건 흐름 및 최종 결과 정리 설명 이미지
최종결과 벌금 400만 원, 면허정지 없이 직업 유지

이 사건을 단순히 요약하면 이렇다.

     

버스 개문발차 → 70대 승객 추락 → 제2요추 압박골절 → 전치 12주 → 12대 중과실 형사입건 → 운전자보험 활용 및 형사합의 → 처벌불원 → 벌금 400만 원 → 면허정지 없이 직업 유지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 사건은 이렇게 한 줄로 해결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와 과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민사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등 어떤 담보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약관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이 직업인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벌점과 면허정지·취소 가능성까지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하나만 놓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말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처럼 운전이 생계인 사람들의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만 봐서는 부족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낮은 자세로 천천히 하차하고 있어 후사경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에 집중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해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의뢰인의 연령과 가족의 생계, 장기간의 직업생활 등 정상관계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그 결과 벌금 400만 원으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했고, 면허정지 없이 버스기사라는 직업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만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합의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의 민사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벌점은 몇 점인지,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직업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나 전치 수개월의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초기부터 형사·민사·보험·행정처분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LKS 이길우 변호사는 15년간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이러한 사건의 전체 과정을 함께 검토해 왔다.

     

버스 개문발차 사고나 승객 추락사고로 형사입건되었거나, 피해자의 진단기간이 길어 형사합의와 운전자보험 처리, 벌점 및 면허정지 여부가 걱정된다면, 경찰 진술이나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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