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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무단횡단, 오토바이 사망사고 무죄선고

최종 수정일: 5일 전

“무죄를 듣던 순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친다.

문제는 그 사고가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의 주인공인 A씨 역시,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

중앙분리대를 넘어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때문에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졸지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A씨는 사고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다.

❝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눈앞에서 움직였다 싶었는데, 그게 사람이었어요. 제 몸이 먼저 놀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고, 브레이크를 잡을 틈도 없었습니다. ❞

사고 직후 A씨 본인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다.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야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조사관은 그에 대하여

➡️ 운전 부주의에 따른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


❝ 제가 일부러 잘못한 게 아닌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무너졌습니다. 왜 제가 재판까지 가야 하나, 그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

이 감정은, 억울한 사고를 겪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무력감이었다. 가족에게조차 미안한 마음이 앞섰고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날도 많았다. 그 시점에서 그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필자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된다.


❝ 상담 몇 분 만에 사고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라고 단언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

사건을 맡은 필자는,


현장 구조

중앙분리대 높이

가시거리

속도

CCTV 영상

차량 파손 각도

등을 모두 종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 이 사고는 누구라도 피할 수 없었다는 점, 예견불가능·회피불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점, ▶ 정상 주행 상태에서 돌발행동에 대비할 일반적 주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다.


재판 과정은 길고도 힘들었다.


검찰은 계속해서,

“2차로로 주행했어야 한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

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필자는,

관련 판례와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 제가 흔들릴 때마다 변호사님이 정확한 근거로 설명해주셨어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 싸워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하던 순간.

A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 눈물이 날 정도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 번에 풀렸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법이 인정해준 거니까요. ❞

그는 가장 먼저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건 내내 그의 옆에서 함께 마음 졸였던 가족들은 울며 기쁨을 나누었다.


그때 비로소, ➡️ ‘억울함’이라는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다.


사건 후 인터뷰에서 A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인터뷰 내용은 곧 필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절대 혼자 버티지 마세요. 아무리 억울해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분석해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이길우 변호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가해자’라는 낙인을 뒤집어쓰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운전자의 잘못은 아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보행자의 돌발행동,

도로 구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중요한 것은, ➡️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분석과 대응이다.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 무죄 판결에 그치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억울한 사람을 끝까지 변론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법의 본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 ❝ 누구라도 억울한 피고인이 될 수 있다.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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